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승무정지기간 중임에도 자체음주측정에서 다시 음주사실이 적발되었고 같은 사유로 4회이상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수차례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어 그 비위행위가 상습적인 점,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행하여야 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의 특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해고사유이며,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승무정지 50일의 징계기간 중임에도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음주적발로 4회 이상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절차의 적정성도 인정됨
나. 부당노동행위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