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