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7. 6. 20.~12. 31.까지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7. 6. 20. 체결된 근로계약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의 계약이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7. 6. 20.~12. 31.까지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7. 6. 20. 체결된 근로계약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의 계약이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7. 6. 20.~12. 31.까지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7. 6. 20. 체결된 근로계약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의 계약이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2017. 11. 14. 근로자에게 같은 해 12. 31.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만 잘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7. 6. 20.~12. 31.까지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7. 6. 20. 체결된 근로계약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의 계약이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2017. 11. 14. 근로자에게 같은 해 12. 31.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만 잘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