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와 같이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어린이집 교사인 근로자가 원생 부모와의 소통이 미흡하고 도움 요청에 대해 태만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와 같이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① 어린이집 4세반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근로자가 원생 부모와의 연락장 작성을 소홀히 한 점, ② 원생 부모가 걱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점, ③ 원생 부모의 면담 요청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그러나 그 외 원생의 건강관리 미흡, 안전사고 발생
판정 상세
가. 아래와 같이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① 어린이집 4세반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근로자가 원생 부모와의 연락장 작성을 소홀히 한 점, ② 원생 부모가 걱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점, ③ 원생 부모의 면담 요청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그러나 그 외 원생의 건강관리 미흡, 안전사고 발생 건의 보고 누락 등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아래와 같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① 원생 부모가 작성한 연락장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생활하고 있어 만족한다는 내용도 있음, ② 근로자가 연락장을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동료 교사가 연락장을 작성함, ③ 단지 한 원생의 부모와 연락장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④ 근로자의 면담 제의에 대하여 원생 부모가 스스로 만류하기도 한 사실이 있음, ⑤ 근로자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소통 미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경고나 지적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