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06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납금을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을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근로자가 사납금을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사건 근로자는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을 금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사납금 미납액의 입금을 거부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에 고의·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