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 중에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 중에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 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 중에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그 갱신 여부를 결정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 중에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그 갱신 여부를 결정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