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7. 1. 1.~2017. 12. 31.까지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7. 1. 1.~2017. 12. 31.까지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7. 1. 1.~2017. 12. 31.까지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속 근로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7. 1. 1.~2017. 12. 31.까지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근로관계는 당연히 단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속 근로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