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전결권을 행사하여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한 전결권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전결권을 행사하여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② 각종 규정의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본부장은 누구보다 이사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는 점, 이사장의 지시를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커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전결권을 행사하여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② 각종 규정의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본부장은 누구보다 이사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는 점, 이사장의 지시를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커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과거 포상 이력은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③ 인사위원들이 다른 사안으로 징계의결 요청 또는 수사의뢰가 되었다거나 재심인사위원회가 초심과 동일하게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