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사업 초기부터 단순히 컨설팅 업체로 보기 어려운 대표가 개입되었고, 해당 사업비에 브로커 비용 2억원이 포함된 사실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② 해당 사업비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설비용량을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사업 초기부터 단순히 컨설팅 업체로 보기 어려운 대표가 개입되었고, 해당 사업비에 브로커 비용 2억원이 포함된 사실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② 해당 사업비의 원가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비에 2억원 증액 요청하여 이를 사업계
판정 상세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사업 초기부터 단순히 컨설팅 업체로 보기 어려운 대표가 개입되었고, 해당 사업비에 브로커 비용 2억원이 포함된 사실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② 해당 사업비의 원가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비에 2억원 증액 요청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였으며, ③ 보일러 설치용량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이 사건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며, 이 사건 회사는 공기업이 출자한 회사로 사업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청렴성이 크게 요구된
다. 또한 해당 사업계획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추진되었을 경우 회사가 입을 손해가 크게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