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전보/인사이동근로자성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관리자) 또는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기간제근로자들이며, 갱신기대권도 없어 기간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용자격 등을 볼 때 제3직능 또는 제4직능에 해당하며, 실제 업무 내용도 근로자1은 문화정책 개발 및 전략과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공공행정 전문가(26202)에, 근로자2는 홍보기획, 마케팅 전략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에 해당한
다. 이후 팀장으로 인사발령 되어 해당 부서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총괄하였으므로 대분류 1(관리자)에도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 관련 규정 등에 계약기간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달리 신뢰관계도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기간만료 통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