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이르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을 통지한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의 없이 퇴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아울러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근로자가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
다.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사용자가 원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청과 사용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이르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을 통지한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