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는 사용자 재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는 사용자 재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판정 상세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는 사용자 재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