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유기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유기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어,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할 수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유기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어,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