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1) 사격장에 방치된 탄피 등이 사격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격장에서도 탄피 등을 특별한 절차나 대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과 함께 반출하고 있으며, 탄피 등의 관리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 및 지시 등도 없어 탄피 등 반출행위는 징계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격장에 방치된 탄피 등을 1회 반출한 뒤 8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1) 사격장에 방치된 탄피 등이 사격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격장에서도 탄피 등을 특별한 절차나 대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과 함께 반출하고 있으며, 탄피 등의 관리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 및 지시 등도 없어 탄피 등 반출행위는 징계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2) 근로자가 탄피 등을 1회 반출한 뒤 80만원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1) 사격장에 방치된 탄피 등이 사격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격장에서도 탄피 등을 특별한 절차나 대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과 함께 반출하고 있으며, 탄피 등의 관리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 및 지시 등도 없어 탄피 등 반출행위는 징계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2) 근로자가 탄피 등을 1회 반출한 뒤 80만원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3) CCTV 영상 삭제 행위는 근로자가 CCTV 영상을 4차례 조작·삭제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가운데 취업규정상 기물파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근로자가 받은 80만원 대부분을 부하직원의 야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그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내용이나 양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양정이 과하여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