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대한수영연맹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기활용을 위해 수영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한수영연맹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기활용을 위해 수영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한편, 계약 갱신의 근거가 취업규칙에 존재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① 취업규칙에 근무평정에서 하위 10∼30%에 해당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대한수영연맹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기활용을 위해 수영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한편, 계약 갱신의 근거가 취업규칙에 존재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① 취업규칙에 근무평정에서 하위 10∼30%에 해당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도 근무평정에서 포괄강사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실도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는 2017년 근무평정에서 정성평가는 물론 정량평가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점, ④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회원 일부가 근로자를 특정하여 불만을 표출한 사실로 볼 때, 정성적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2017년 근무평정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침해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