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사를 모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의 비위를 저질렀기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사를 모함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임의로 승인하고자 관리사무소 도장을 날인하고 소모품 납품업체를 변경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사를 모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의 비위를 저질렀기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사를 모함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관리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관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 공고문을 임의로 승인․게시한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사를 모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의 비위를 저질렀기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사를 모함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관리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관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 공고문을 임의로 승인․게시한 행위가 관리소장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 참작의 사정이 인정
됨.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한 발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아파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
됨. ③ 비품 등의 납품업체 변경으로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에게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철회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