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근로계약 만료에 관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로 보임,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계속 재계약을 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자동 종료 조항은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함, ③ 근로자는 사용
판정 상세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근로계약 만료에 관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로 보임,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계속 재계약을 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자동 종료 조항은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을 맺기 전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음, ④ 서면을 통한 평가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총 3차례 갱신하였음, ⑤ 사용자가 수행하는 위탁사업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
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만 76세의 고령으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에 업무의 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음, ② 야간근무 시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등의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③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없음, ④ 사용자는 뇌경색이 재발의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