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김해시는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을 2년마다
판정 요지
조례와 복무규정에 따라 종합평정 점수 미달로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판정한 사례 김해시는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을 2년마다 위촉하고 위촉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공채 전형을 통해 신규모집을 해오다가 2014년부터 복무규정과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조항을 신설하고 위촉기간 중 정기평정 점수를 평균한 종합평정 결과 70점(100점 중) 미만인 단원은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동 규정에 따라 재위촉이 거절된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고 단원으로서 역량이
판정 상세
김해시는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을 2년마다 위촉하고 위촉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공채 전형을 통해 신규모집을 해오다가 2014년부터 복무규정과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조항을 신설하고 위촉기간 중 정기평정 점수를 평균한 종합평정 결과 70점(100점 중) 미만인 단원은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동 규정에 따라 재위촉이 거절된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고 단원으로서 역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가 아님에도 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복무규정과 조례의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고, 동 규정에 따라 실기평가와 복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단원을 배제하기 위해 평가에 개입한 증거가 없으며, 평가자가 평정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점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