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부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관행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부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관행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부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관행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용역계약의 계약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 왔고, 2020년도 용역계약 체결로 해당 경비업무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청업체가 경비원 교체를 요구한 상황에서 사유서와 시말서를 통해 근무태도 불량이 확인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부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관행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용역계약의 계약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 왔고, 2020년도 용역계약 체결로 해당 경비업무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청업체가 경비원 교체를 요구한 상황에서 사유서와 시말서를 통해 근무태도 불량이 확인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