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달리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진료진 편성표가 근로계약 갱신과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진료진 편성의 최종 권한은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달리 해고로 볼 수 없다. 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② 진료진 편성표가 계약갱신과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진료진 편성의 최종 권한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달리 해고로 볼 수 없다. 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② 진료진 편성표가 계약갱신과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진료진 편성의 최종 권한은 인사권자인 총장(또는 부총장)에게 있다. ③ 동물병원 원장의 언동 역시 인사권자가 아니라는 점 및 종국적으로 인사권자의 기간만료 통보가 이어진 점에서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④ 2014. 10월 이후 입사한 근로자 26명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진료진은 4명에 불과하고, 2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나머지 22명이 사실상 자발적 퇴사자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