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종전 파면 처분이 양정이 과하다는 판정 및 판결에 따라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판정 요지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종전 파면 처분이 양정이 과하다는 판정 및 판결에 따라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
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포기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종전 파면 처분이 양정이 과하다는 판정 및 판결에 따라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정직 1월의 처
판정 상세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종전 파면 처분이 양정이 과하다는 판정 및 판결에 따라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
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포기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