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출퇴근기록기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근로시간도 준수하지 아니한 점, 1차 징계(감봉 3개월)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거듭된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계속하여 위배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처분이
판정 요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부여되는 등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는 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 교대제 근무자의 시·종업시간의 조정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단체협약 제12조 제2항에도 “교대근로자의 시·종업 시간은 기업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이 아닌 시·종업 시간의 조정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인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하여 조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기록기에 출퇴근시간을 입력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출퇴근기록기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근로시간도 준수하지 아니한 점, 1차 징계(감봉 3개월)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거듭된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계속하여 위배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