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업무보고가 불량하고 근태가 부적절하여 해고 또는 중징계하여야 하나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정직 2월을 내렸다고 주장
함. 그러나 직권남용, 보고불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출퇴근 전산 기록부의 상당 기간 미등록, 근무시간 중 휴게실 사용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업무보고가 불량하고 근태가 부적절하여 해고 또는 중징계하여야 하나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정직 2월을 내렸다고 주장
함. 그러나 직권남용, 보고불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소속 직원의 기안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여 납부금이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업무보고가 불량하고 근태가 부적절하여 해고 또는 중징계하여야 하나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정직 2월을 내렸다고 주장
함. 그러나 직권남용, 보고불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소속 직원의 기안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여 납부금이 과지급된 사실이 있으나, 기안자, 결재선에 있는 다른 검토자, 협조자, 최종결재자는 징계심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은 사실은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
음.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 준수를 당부한 이후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휴게실 사용, 출퇴근 기록 누락 등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들을 개선하였
음. ③ 근로자의 이사회 불참으로 회의가 연기된 사실은 없으며,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용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