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계약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계약 당시 인지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 통상 무기계약 체결 관행이 있어 재계약 기대권 인
정. 업무상 부상 요양 중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음
판정 상세
① 계약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계약 당시 인지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근로계약이 수습기간 중 1차례 재계약된 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수습기간에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하면 근로자가 힘든 업무를 감내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갱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③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고 요양 중인 사실이 재계약 거절의 사유와 무관해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