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기간만료 이후 계속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로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인정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종료를 소급하여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의 정당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 이후에 적극적인 노무제공을 요구하고,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종료를 지연통보하면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③ 기간만료 이전에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동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만료 이후 계속근로에 대해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로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소급하여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계약종료사실확인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나, 이를 갖추지 못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계약기간만료 이후 계속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로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인정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종료를 소급하여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의 정당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