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한 기간제 경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무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
함. ② 근로자들은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고 근무하여
옴. ③ 근로자들과 별다른 합의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
함. ④ 다른 근로자들도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함.
나. 아래와 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근무평가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① 사용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징계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② 근무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③ 근무평가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등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④ 근무평가 결과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