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