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매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총 5차례 갱신함, ②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자신의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위탁받은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 1년 단위의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인 사업임.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① 근로자는 전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소속으로 변경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 ②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음, ③ 사용자는 서면상의 평가절차 없이 매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5차례 갱신함, ④ 사용자가 수행하는 위탁사업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