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전자문서 열람 권한을 무단으로 부여받아 총 33회에 걸쳐 보안문서를 열람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중요 보안문서인 승진 기준안 전자문서를 직원들과 공유한 점 등은 취업규칙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사 관련 보안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입사 동기와 공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전자문서 열람 권한을 무단으로 부여받아 총 33회에 걸쳐 보안문서를 열람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중요 보안문서인 승진 기준안 전자문서를 직원들과 공유한 점 등은 취업규칙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근로자가 공사의 승진 기준안 관련 보안문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전자문서 열람 권한을 무단으로 부여받아 총 33회에 걸쳐 보안문서를 열람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중요 보안문서인 승진 기준안 전자문서를 직원들과 공유한 점 등은 취업규칙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근로자가 공사의 승진 기준안 관련 보안문서를 입사 동기 3명과 공유한 사실 외에는 전 직원에게 이를 유포하거나 자신의 승진에 악용한 사례는 보이지 않음, ② 노사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은 근로자의 문서유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감사실에서 인사처에 요구한 근로자의 징계수위는 정직임, ④ 근로자는 총 3회에 걸쳐 사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음, ⑤ 근로자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음, ⑥ 권○○ 노조위원장 등 직원 83명이 근로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음, ⑦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전체문서 열람 권한을 부여하여 준 담당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