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여 총 근로기간이 약 2년 2개월이나 그 기간 중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기간(6개월 12일)은 기간제 법령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정 요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제외하면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여 총 근로기간이 약 2년 2개월이나 그 기간 중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기간(6개월 12일)은 기간제 법령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여부를 판단 시 이를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여 총 근로기간이 약 2년 2개월이나 그 기간 중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기간(6개월 12일)은 기간제 법령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여부를 판단 시 이를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