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신청의 이익도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각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신청의 이익도 없다.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동 근로계약을 작성한 이후 별도의 재계약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묵시로 갱신되어 근로자들의 각 근로계약기간이 2018. 1. 17.부터 20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신청의 이익도 없다.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동 근로계약을 작성한 이후 별도의 재계약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묵시로 갱신되어 근로자들의 각 근로계약기간이 2018. 1. 17.부터 2018. 2. 11. 사이에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일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② 근로계약서 갱신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인력 수급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근로자의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당사자 간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판정일 즈음 공종 종료 등으로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금전보상명령의 이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