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매년 근무성적평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매년 근무성적평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외부수업 참관지시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업을 참관하지 않은 것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매년 근무성적평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외부수업 참관지시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업을 참관하지 않은 것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허위보고’가 중대한 감점사유로 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③ 외부수업 진행 및 실적보고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허위보고’가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점, ④ 근무성적평정 및 재계약 여부 심의과정에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