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있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있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① 근로자의 행위는 교통사고 등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써, 복무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인사위원 배척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추상적 추측만으로 위원구성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성을 잃은 징계를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있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① 근로자의 행위는 교통사고 등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써, 복무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인사위원 배척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추상적 추측만으로 위원구성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성을 잃은 징계를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정하다. ① 사용자의 상벌규정에 따른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양정은 ‘정직 10일’이고, ‘이동발령’의 징계는 매우 이례적으로 1건이 존재할 뿐 그간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의 경우도 감봉 내지 정직이 처분되었다. ② 상벌규정에 따르면 가해사고나 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대부분 감봉 내지 정직 정도의 징계에 그치는데, 같은 징계와 비교하여 운전 중 사과 취식 행위가 더 중하게 징계하여야 할 행위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