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년도 현재 만료되어 이를 다툴 실익도 없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쟁점: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년도 현재 만료되어 이를 다툴 실익도 없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년도 현재 만료되어 이를 다툴 실익도 없다. ① 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②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칙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2013년 이후 신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2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4명뿐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8명이 되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근무평가가 6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과되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있고, 만 60세 이후 무기계약이나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등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년도 현재 만료되어 이를 다툴 실익도 없다. ① 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②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칙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2013년 이후 신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2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4명뿐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8명이 되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근무평가가 6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과되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있고, 만 60세 이후 무기계약이나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등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