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 및 사용자의 ‘전문계약직 인사세칙’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된 재임용 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재임용 심사 평가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 및 사용자의 ‘전문계약직 인사세칙’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된 재임용 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한편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평가는 아래와 같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판정 상세
채용공고 및 사용자의 ‘전문계약직 인사세칙’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된 재임용 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한편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평가는 아래와 같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는 그 배점이 높아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동일 직급의 일반직과 비교 평정한 후 실제 근무성적 등과 상관없이 상대평가를 한 것은 합리적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② 2016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하여 근로자의 직무량이 줄어들었다거나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2016년 하반기의 근무평정점수가 상반기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은데, 이는 사용자가 평가요소와 무관한 다면평가점수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③ 과거의 재임용 심사 예에 비추어 보면, 2017. 9월의 재임용 심사에는 2017년 상반기 및 2016년 하반기 근무평정이 반영되어야 하나, 2017년 근무평정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2016년도 상․하반기 근무평정이 반영되었으므로 평가방법이나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