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2017. 11. 24.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2017. 11. 24.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
다. 판단:
가.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2017. 11. 24.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①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7. 11. 24.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2017. 11. 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게 된 점
나. 아래와 같이 2017. 6.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① 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6. 1.~2017. 6. 30.까지로 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16년도에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2017. 11. 24.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①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7. 11. 24.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2017. 11. 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게 된 점
나. 아래와 같이 2017. 6.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① 당사자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6. 1.~2017. 6. 30.까지로 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16년도에 출근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2017년도에 근로자와 장기간의 근로계약 체결에 부담이 될 수 있었고, 1개월 계약으로 급여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높게 책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입사 당시 사용자로부터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