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촉탁 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고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촉탁 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참고규정으로 꼭
판정 요지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촉탁 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고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촉탁 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참고규정으로 꼭 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도 처음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운전기사 수급상황 및 근로자의 교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촉탁 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고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촉탁 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참고규정으로 꼭 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도 처음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운전기사 수급상황 및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무, 근로자의 건강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점, ⑤ 전체 촉탁 근로자의 갱신 비율이 절반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업종은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갱신거절의 이유로 삼은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촉탁 근로기간 중 약 5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③ 다른 근로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갱신 거절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