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해 파견사업주인 사용자의 신용을 손상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동료와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한 행위는 사용자의 신용에 손상을 입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①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간 다툼의 발생경위 및 피해상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은 상반되나, 직장 내에서 말다툼 및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의 사업특성 상 파견근로자의 근무지 내 업무 수행 태도, 동료 근로자 및 상급자와의 원만한 관계 등은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간다. ③ 근로자와 동료 간 다툼이 근로자파견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근로자파견계약이 유지됨으로써 발생할 기대이익 또한 소멸되었다. ④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기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