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위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재위촉 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2017년도 정기평정 결과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재위촉 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위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재위촉 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2017년도 정기평정 결과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① 주관적인 지표를 주된 평가요소로 하고 있고 평가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없는 항목이 전체 100점 중 88점에 이르러 자의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② 실기평정의 경우 곡별(자유곡,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위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재위촉 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2017년도 정기평정 결과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① 주관적인 지표를 주된 평가요소로 하고 있고 평가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없는 항목이 전체 100점 중 88점에 이르러 자의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② 실기평정의 경우 곡별(자유곡, 지정곡, 시창 등 3곡)로 배점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기본기, 창의력, 음악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고 하면서 각 평가요소가 세분되지 않은 채 각 심사위원이 각 피평가자에게 한 개의 종합 점수(70점 이하의 점수, 하한점 없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문가 또는 외부위원이 채점한 점수라는 것 이외에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③ 실기평정 시 심사위원들의 심사 장소는 상호 개방되어 있었고 피평가자도 심사위원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이웃한 좌석에 있는 심사위원의 평가가 다른 위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피평가자의 사적 사정이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