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아파트 경비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직무수행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등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경비용역업무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업무인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성실히 근무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직무수행평가에 갱신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경비용역계약이 연장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1회 연장되었음, ③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다른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음.
다.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①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결과 하위등급(‘C’등급)이 많음, ② 근로자가 차단기가 손상된 사고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음,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음, ④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근로자의 근무불량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