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비록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으나 통보 직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하는 등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철회한 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비록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으나 통보 직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하는 등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
다. 이후 근로자1이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문자메시지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구두로 2017. 11. 14.자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어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7.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2에게 재계약 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
다. 설령, 기대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2의 결강 등 근태 불량, 학부모 등 고객의 불만 민원 및 학원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