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② 사용자는 2017. 12. 20.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문서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② 사용자는 2017. 12. 20.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문서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