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동솔라발전의 진정유발, 특별감사요청 공문발송, 해사행위, 조사불응 등의 비위를 저질렀기에 정직 3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동솔라발전의 진정유발, 특별감사요청 공문발송, 해사행위, 조사불응 등의 비위를 저질렀기에 정직 3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신동솔라발전의 진정유발, 해사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신동솔라발전을 불시 탐문 조사한 행위는 정당한 감사권의 행사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② 근로자가 감사의 지시에 따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동솔라발전의 진정유발, 특별감사요청 공문발송, 해사행위, 조사불응 등의 비위를 저질렀기에 정직 3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신동솔라발전의 진정유발, 해사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신동솔라발전을 불시 탐문 조사한 행위는 정당한 감사권의 행사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② 근로자가 감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편집한 행위는 감사의 지시를 받은 정당한 업무집행에 해당
함. ③ 근로자가 감사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할 문서를 편집한 행위는 감사의 지시를 받은 정당한 업무집행에 해당하고 이를 감사가 직접 제출한 것은 정당한 감사권의 행사
임. ④ 특별감사 요청 공문 발송 시 사장 공인절차 위반과 관련된 다른 직원들은 경고의 징계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