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한 “경비원 근로재계약에 관한 안건”은 관리규약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결 사항에 해당하고, 그 이전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적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재계약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판정 요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한 “경비원 근로재계약에 관한 안건”은 관리규약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결 사항에 해당하고, 그 이전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적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재계약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임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임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한 “경비원 근로재계약에 관한 안건”은 관리규약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결 사항에 해당하고, 그 이전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적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재계약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임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