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11개월간 행하는 재능나눔사업에 기간제로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① 재능나눔사업은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연도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실시하는 한시적 사업임, ② 근로계약기간이 재능나눔사업 활동기간으로 특정되어 있음, ③ 근로계약서와 재단 사무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④ 재단의 2016년, 2017년, 2018년 각 채용공고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⑥ 근로자1〜2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 2017. 1. 2. 1회에 불과하고, 근로자3은 2017. 5. 1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⑦ 재단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나 계속적인 갱신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사정이 없음, ⑧ 재단 사무처장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