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① 채용공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다.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이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심리상담사에 대한 업적 및 역량평가는 동기부여를 위해 정규직‧계약직을 불문하고 모든 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직 전환 면접 대상자 선발 평가’는 탁월한 심리상담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 자료로 보이므로, 이들 평가를 근로계약 갱신 내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대부분의 기간제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① 채용공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다.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이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심리상담사에 대한 업적 및 역량평가는 동기부여를 위해 정규직‧계약직을 불문하고 모든 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직 전환 면접 대상자 선발 평가’는 탁월한 심리상담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 자료로 보이므로, 이들 평가를 근로계약 갱신 내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대부분의 기간제 심리상담사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된 심리상담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내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