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재정팀 팀장으로 사용자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고 서명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재정팀 팀장으로 사용자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고 서명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합의서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재정팀 팀장으로 사용자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고 서명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합의서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사전에 이사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면 이사장 등 그 어떤 직원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