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이 2018. 1. 25.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고다발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이 2018. 1. 25.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 별도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받았
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정년퇴직한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이 2018. 1. 25.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 별도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받았
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정년퇴직한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
다. ④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건강상 장애 등 정년연장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의 존부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는 2016. 4. 6.부터 2017. 8. 15.까지 9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면직사유에 해당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안전운전 종합분석 결과 ‘매우 위험’ 수준으로 평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인
다. ③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