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① 근로자는 공사의 해외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채용되어 PF, 재무타당성 분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음, ②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 속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함, ③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하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았음.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우수하게 평가하며 수차례의 근로계약 갱신 시마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음, ②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공사 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2017년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그 평가 시기와 사유 등으로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