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용역계약 내용에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승계 및 고용 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 승계 관행이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이 용역계약 기간 중에 매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용역계약 내용에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승계 및 고용 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 승계 관행이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이 용역계약 기간 중에 매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 행사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결근 시 현장 대리인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들이 위탁업체 노사 협상을 통해 위탁업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도 신중한 검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